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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공식 답변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당사자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080 판결).그런데 환지처분효과에 관하여 도시개발법에서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부터 종전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도시개발법 제42조 제1항),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판례를 보면, 토지와 그 토지위의 건물이 모두 동일인소유에 속하여 있다가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토지만이 여러 사람의 공유로 된 경우, 그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을 위하여 다른 토지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71. 5. 11. 선고 71다552 판결) 또한, 환지로 인하여 새로운 분할지적선이 그어진 결과 환지 전에는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소유자가 달라졌더라도 환지의 성질상 건물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건물소유자가 환지된 토지(건물부지)에 대하여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거나 그 환지된 토지소유자가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안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4101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은 그 소유건물이 차지하고 있던 토지의 일부분이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乙소유로 되었는데, 그 토지부분에 대한 위 건물과의 관계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나대지상에 환매특약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환매권행사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소유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판례를 보면, 나대지상에 환매특약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대지소유자는 그 신축당시부터 환매권행사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환매특약등기 당시의 권리관계 그대로의 토지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잠재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통상의 대지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이 장차 철거되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임을 예상하면서도 그 건물을 건축하였다고 볼 수 있고, 환매권자가 환매기간 내에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특약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의 근저당권 등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제한물권조차 소멸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권행사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애초부터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6431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