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토지의 점유 사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공식 답변

토지의 점유?사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처분권까지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2. 6. 20. 2002다9660 판결)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당사자의 의사를 살펴보더라도,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도하였다면, 양도인은 그 사용·수익 및 사실상의 처분권 일체를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받으려는 의사에서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양도인이 미등기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대지의 사용권을 유보하려는 것이었다거나 양수인이 이를 용인하려는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양수인은 비록 건물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여 완전한 소유권자가 될 수는 없지만, 그 건물을 철거하는 등의 사실상의 중국적인 처분권은 취득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에서 형식적인 건물 소유자인 乙에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