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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만 저당권 설정 후 지상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공식 답변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의 설정 당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하고,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한 이상 그 이후 건물을 개축, 증축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축,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이 경우의 법정지상권의 내용인 존속기간, 범위 등은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19985 판결). 따라서 저당권 설정 당시 지상 건물이 이미 존재하였다면 해당 저당권이 토지와 건물 모두에 설정된 공동저당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거 후 신축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므로 철거를 요청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