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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승낙 후 매매계약 해제시 지상권 및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공식 답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나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보아 인정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다41771, 41788 판결 등). 토지매매에 수반해 토지사용승낙을 해 주었으나 이후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토지의 매매에 수반하여 토지소유자가 매수인으로부터 토지대금을 다 받기 전에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을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당사자 사이에 그 토지에 관한 지상권설정의 합의까지도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에는 토지매수인은 비록 당초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중이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를 신축건물의 부지로 점유할 권원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또 당초에 건물과 그 대지가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다카2895 판결)고 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귀하가 갑에게 토지사용승낙을 해준 것이 지상권설정의사까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며, 건물과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가 아니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