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나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보아 인정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다41771, 41788 판결 등). 토지를 매도한 후 건물을 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이었다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그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할 당시 이미 토지를 타에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토지의 매수인이 그 건축행위를 승낙하지 않는 이상 그 건물은 장차 철거되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이를 예상하면서도 건물을 건축하였다면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1072, 94다41089 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을이 건물을 신축할 당시 을은 토지에 관한 분양권을 매도하였고 분양권이 전전양도되어 귀하가 취득하였다는 것을 알면서 건물을 신축한 것이므로, 을은 토지의 소유권이 귀하에게 이전되면 건물이 철거될 것임을 예상하였다 할 것이어서, 을에게는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