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나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보아 인정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다41771, 41788 판결).그런데 관련판례를 보면,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는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5756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위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매각된다면 甲은 매수인의 철거요구에 응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참고로 구분소유적 공유자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통상적인 공유관계와는 달리 당사자 내부에 있어서는 각자가 특정매수 한 부분은 각자의 단독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 건물부분은 당초부터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되어 그에 관하여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하였으나(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871 판결), 공유로 등기된 토지의 소유관계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그 대지는 다른 공유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그 건물 또는 토지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전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