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 법정지상권에 관하여,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지만,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66조).그런데 토지에 저당권설정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였고, 그 양자가 동일인소유였다가 그 후 저당권실행으로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건물을 양수한 제3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판례를 보면, 토지에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의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양자가 동일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실행으로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민법 제366조에서 정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법의 취지가 저당물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이 철거되는 것과 같은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공익상 이유에 근거하는 점, 저당권자로서는 저당권설정 당시에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예상하였을 것이고 또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설정 당시의 담보가치가 저당권이 실행될 때에도 최소한 그대로 유지되어 있으면 될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더라도 저당권자 또는 저당권설정자에게는 불측의 손해가 생기지 않는 반면,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건물을 양수한 제3자는 건물을 철거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 건물을 양수한 제3자는 민법 제366조에서 정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602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위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더라도 그 매수인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