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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대지 위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지료의 결정기준

공식 답변

저당물의 경매와 관련한 법정지상권과 지료에 관하여 민법에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지만, 지료(地料)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66조).그리고 법정지상권자가 그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료액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자기소유의 건물을 위하여 그 토지소유자의 대지 위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그 사용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이나 하자도 없는 타인소유의 토지를 직접적으로 완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법정지상권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료는 아무런 제한 없이 그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대가가 되어야 하고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임료상당금액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2066 판결). 또한, 법정지상권자가 지급할 지료를 정함에 있어서 법정지상권설정 당시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나,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건물이 건립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토지소유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은 참작·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44 판결).따라서 귀하는 대지소유자인 甲과의 적절한 합의를 도출해 내거나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지료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위 판례에 비추어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 지료결정기준은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건물이 건립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토지소유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 등은 살펴볼 필요 없이 위 甲소유의 대지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대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양수인의 부당이득반환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법정지상권자라 할지라도 대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는 것이고,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어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나 대지인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더라도 그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으로서 대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34665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