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방치한 무연고묘지의 처리방법

공식 답변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에 관하여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묘지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묘지에 설치한 분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고, 해당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한 후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하고, 이 사실을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여기서 연고자(緣故者)란 시체 또는 유골과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데,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그 외에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위 순서대로 행사하되, 같은 순위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年長者)를 선순위로 하게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그리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면 공고방법은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한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토지소유자 등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는 당해 토지의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 대하여 토지사용권 기타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2001. 1. 13. 이후에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158호) 제23조 제3항, 부칙 제2조}.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선산에 있는 무연고분묘를 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는 민법상의 소유물방해제거(즉, 분묘철거 등) 및 토지인도청구에 의한 방법이 있으나, 이는 재판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고, 위 묘지를 관리하는 후손들을 알 수 없어 소송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제조사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봉안할 수도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