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당사자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080 판결).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인하여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소유권이전행위가 취소된 경우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여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데(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080 판결 등 참조),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3158 판결)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甲이 乙에게 건물 및 토지를 함께 매도하였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중 건물에 관하여만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乙은 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까지도 토지 및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귀하가 강제경매절차에서 건물을 매수하고 매수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므로, 귀하는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乙의 청구에 대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음을 이유로 항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