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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토지가 타인에게 경락되면 일단 건물 소유자는 민법 제305조 제1항에 의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건물소유자가 이 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하게 되면 그 건물을 매수하여 그 건물을 양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건물 양수인은 다른 한편으로는 전세권 관계도 이전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치고, 이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규정(민법 제304조)에 의할 때 건물 양수인이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를 소멸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 양수인은 물론 토지 소유자도 그 사유를 들어 전세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귀하는 토지소유자인 乙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고 귀하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존재함을 주장하여 전세권 존속기간까지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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