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민법 제366조는 가치권과 이용권의 조절을 위한 공익상의 이유로 지상권의 설정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저당권설정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입니다(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564 판결 참조). 따라서 저당권 설정 당시 특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