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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

공식 답변

민법 제366조는 가치권과 이용권의 조절을 위한 공익상의 이유로 지상권의 설정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저당권설정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입니다(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564 판결 참조). 따라서 저당권 설정 당시 특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