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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에 관한 법률상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공식 답변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입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법 제2조 제1항은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목에 대한 명인방법이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은 수목의 경매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와 수목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수목의 소유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당연히 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만 인정된다)고 한 하급심 판례(광주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나9304 판결)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귀하가 과수원 내 수목에 관하여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위 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여지도 없으므로, 입목을 철거하라는 乙의 청구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