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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된 건물에 이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공식 답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나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보아 인정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다41771, 41788 판결). 압류등기된 건물에 이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에 의하여 각기 그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그 대지 위에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한편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인은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경락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하며(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다카1578, 157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압류,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 등 처분제한의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2014. 9. 4. 선고 2011다13463 판결)고 하고 있습니다.

乙은 甲으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과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차례로 이전받았다가, 이후 선행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위 토지에 관한 乙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乙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취득을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었고, 이와 같은 경우 적어도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위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은 모두 甲 소유였다가 그중 이 사건 건물만 乙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과 마찬가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乙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위 건물에 관하여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귀하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귀하는 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취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