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한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공식 답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에 의하여 각기 그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그 대지 위에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한편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인은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경락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합니다(대법원 1985.2.26.선고 84다카1578,1579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압류,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 등 처분제한의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13463 판결 참조). 귀하의 경우 乙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모두 취득하였다가 추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잃게 되었는바 이는 甲 소유의 토지와 건물 중 乙이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에 乙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위 건물에 관하여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귀하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귀하는 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위 지상권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甲의 요구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음으로 주장하며 그 인도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