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159 판결 등 참조). 위 사안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매수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매수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하는데(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33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행하여진 건물의 양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다음 경매절차에서 그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3158 판결)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인 甲의 소유에 속하였고, 甲이 丙에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에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며, 위와 같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으로 丙은 대지의 새로운 소유자인 丁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위 건물을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귀하께서는 위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하므로 丁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에 대항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丙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채권자취소로 인하여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丁의 청구에 대해 법정지상권이 있음을 이유로 항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