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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여부

공식 답변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에 관하여 관습상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일종의 물권입니다. 이러한 물권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소유할 수 없는 자는 이 물권을 시효에 의하여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59. 4. 30. 선고 4291민상182). 결국 위 사안에서 甲은 자신의 조상의 분묘가 아니었고 이를 소유할 수 없는 자라고 할 것인바 이에 기하여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 역시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곧 甲 은 관습상 인정되는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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