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분묘기지권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공식 답변

종래 판례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러한 분묘지기권이라는 법 규범이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관습법으로서의 분묘기지권을 여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인이 2001. 1. 13. 이전에 아버지의 묘를 설치하였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왔다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