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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동일종손이 소유관리하는 누대의 분묘가 집단설치된 경우의 기묘지 소유를 위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 미치는 지역은 해 종손이 기 집단된 전분묘를 보전하여 묘 참배함에 소요되는 범위를 참작하여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60. 6. 30. 선고 4292민상840).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집단설치되어 있는 조상들의 묘를 관리소유하는 甲은 분묘기지권의 범위 역시 집단된 모든 분묘를 보전하여 묘를 참배함에 소요되는 범위로서 포괄적으로 정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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