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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의 의의

공식 답변

법정지상권이란 동일인에게 속하던 토지와 그 지상물이 나중에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지상물소유자를 위하여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 없이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현행 민법상으로는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은 그 성립이 설정계약이 아닌 법률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지상권과 성질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