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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66조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은 ① 최선순위의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의 존재, ②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할 것, ③ 토지나 건물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에 저당권이 설정될 것, ④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질 것입니다.甲의 A건물은 위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므로, A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丙에게 법정지상권으로 대항할 수 있으므로, 丙은 甲에게 A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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