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원인무효로 이전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공식 답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그 중 어느 하나가 일정한 원인(매매, 교환, 증여, 취득시효,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민사집행법상의 강제경매 등)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으면 성립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각기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우리 법제에서 그 건물의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한 필요에 의하여 관습법상 인정한 제도인데, 토지소유권자로서는 그로 인하여 권리제한을 받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그런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행위’로 인하여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0610 판결), 위 사안과 같이 원래 동일인에게의 소유권귀속이 원인무효로 이루어졌다가 그 원인이 무효임이 밝혀져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해당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의 동일인에의 귀속과 그 후의 각기 다른 사람에의 귀속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변동으로 인한 것이어야 하므로, 원래 동일인에게의 소유권귀속이 원인무효로 이루어졌다가 그 뒤 그 원인무효임이 밝혀져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그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4189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이 丙종중에 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