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단독소유의 토지 지상에 토지소유자를 포함한 공유자들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 인정여부

공식 답변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상담인께서는 건물을 공유하고 계시고, 토지는 건물공유자 중 1인이 단독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두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가에 관하여 판례는 “건물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위 토지 소유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공유자들을 위하여도 위 토지의 이용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저당권자로서도 저당권 설정 당시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닌 점, 건물의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성도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건물공유자들은 민법 제366조에 의하여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1. 13.선고 2010다67159 판결). 따라서 상담인께서는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건물철거의무가 없다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