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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지상에 고압전선이 설치되었을 경우 손해의 발생여부 및 그 액수

공식 답변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토지소유자가 고압전선이 설치된 토지를 농지로만 이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상공에 대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1996. 5. 14. 선고 94다54283 판결), 나아가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함을 알고서 토지를 취득하였거나, 토지를 취득한 후 장기간 송전선의 설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실효되었다거나 토지소유자가 그러한 제한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 , 1995. 11. 7. 선고 94다31914 판결 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에서 변전소 사이의 송전선로가 아니라 변전소에서 각 수용가 사이의 배전선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14083 판결). 이러한 경우 부당이득 산정에 관하여, 판례는 점유자가 전선 아래로 점유하는 면적(배전선 내 면적), 그 좌우측 1m까지의 법정이격거리 범위 내의 면적(이격거리 면적) 및 잔여 부분이 50㎡ 미만이어서 잔여 부분만으로는 토지의 효용을 다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의 면적(잔여지 면적)을 모두 이 사건 전선으로 사용ㆍ수익이 저해된 면적으로 인정하고, 여기에 토지의 기초가격, 입체이용저해율, 기대이율을 순차로 곱하여, 저해면적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연도별 차임을 산정한 다음, 원고별 토지 소유 기간과 지분에 따라 이를 합산한 금액을 점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14083 판결 등). 사안의 경우 귀하는 위 기준에 따라, 전선으로 사용?수익이 저해된 면적에 대하여 그 토지 상공에 대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