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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이란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 소유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그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사용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민법 제289조의2 제1항). 구분지상권은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지상 또는 지하의 일정한 범위에서만 그 이용을 배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토지소유자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담인께서 본인 토지의 이용을 계속하면서 전기설비나 하수설비 등 지상이나 지하의 일부영역에만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경우 상담인께서 토지 사용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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