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의의

공식 답변

우리 판례는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보아 관습법에 의하여 건물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인정하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09다620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담인께서 계약체결당시 건물철거에 관한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건물철거의 위험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