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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되어 두 건물 사이의 동일성이 부정되는 결과 공동저당권자가 신축건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동저당권자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물이 인접한 다른 건물과 합동됨으로 인하여 건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기존 저당권은 위 합동으로 인하여 생겨난 새로운 건물 중에서 기존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 위에 존속한다 할 것이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저당권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때에도 그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신축건물 전체가 아닌, 기존 구 건물의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6150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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