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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성립과 관련하여,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29043 판결). 따라서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면 甲이 건축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설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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