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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양수인이 법정지상권의 등기 없이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권 양도의 합의는 법정지상권 양도의 합의를 포함하게 됩니다(대법원 1996. 4. 26. 95다52864 판결). 건물양수인은 토지소유자에 대한 건물양도인의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건물양도인명의로 등기한 다음 다시 자기에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며, 건물양수인이 지상권설정등기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한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는 토지소유자는 신의칙상 건물양수인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5. 4. 9. 84다카1131?1132 판결). 따라서 丙은 甲에게 건물을 철거하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甲은 위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丙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12. 26. 96다34665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