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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한편,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건물을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는 물론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에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나, 다만 그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지 또는 사용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 부분에 한정됩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58696, 58702 판결). 따라서 甲은 구건물을 기준으로 취득하였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범위에서 신건물에 대해서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동일인 소유의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만으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철거의 특약’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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