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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공식 답변

판례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원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나대지상에 가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뒤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그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애초에 대지에 채권담보를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사람의 이익을 크게 해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건물을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4.11.22. 선고 94다5458 판결).그렇다면 가등기 경료 후 신축한 건물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乙이 위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乙에게는 위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며, 귀하는 乙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