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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자의 수목매수청구권에 의한 지상입묵 가격산출 시기

공식 답변

민법 제283조 제1항은 는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2항은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를 때,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수목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지상권자 乙은 그러한 지상권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갱신을 甲이 거절하는 경우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지상권자의 수목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지상권자가 이를 행사하므로 인하여 수목에 관하여 매매계약 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니 그 가격의 산출은 매매계약 관계가 성립한 당시의 시가에 의할 것이고 매수청구권의 대상이공작물이 아니고 매년 성장하는 수목이라도 마찬가지임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다2355 판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지상권자 乙은 그러한 사과나무의 가격을 매수청구권의 행사시로 하여 산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