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상권자와 비용상환청구권

공식 답변

임대인과 달리 지상권설정자는 지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민법 제623조)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지상권자의 토지사용을 용인할 의무만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지상권자가 토지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익비의 경우 지상권자에게 유익비상환청구에 관하여 명문규정은 없으나, 임대차에서의 비용상환 청구에 관한 제626조나 전세권자의 비용상환청구에 관한 제310조를 유추적용하여 상환청구를 인정하자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상담인께서 행한 배수공사가 통상의 필요비에 해당한다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가 불가하다고 할 것이나, 유익비에 해당한다면 상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