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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민법 제287조),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동안 지상권자로부터 연체된 지료의 일부를 지급받고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여 연체된 지료가 2년 미만으로 된 경우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종전에 지상권자가 2년분의 지료를 연체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02384 판결). 따라서 이미 상담인께서 연체된 지료를 모두 지급 하였고, 이에 관하여 지상권설정자 역시 별 말없이 수령하였다면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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