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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때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민법 제285조 제1항, 제2항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담인께서 해당 지상물에 대해 상당한 가액을 지급하며 매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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