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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소멸청구 시 종전소유자에 대한 지료연체기간 합산 가능한지

공식 답변

민법에서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87조).그리고 법정지상권의 지료결정과 지상권소멸청구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법정지상권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료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지만(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그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 지상권자가 그 판결 확정 후 지료청구를 받고도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기간 동안 지료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의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민법 제287조에 의하여 지상권소멸청구 할 수 있고,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이상 지료지급을 지체해야만 지상권소멸청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7208 판결).그런데 위 사안은 토지양수인이 지상권자의 지료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함에 있어서 종전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의 합산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민법 제287조가 토지소유자에게 지상권 소멸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유는 지상권은 성질상 그 존속기간 동안은 당연히 존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지상권자가 그 권리목적이 된 토지의 특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특정소유자는 선택에 따라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지상권자의 지료지급연체가 토지소유권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도 자신이 위 토지를 취득한 이후 丙의 지료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된 경우에야 지상권소멸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판례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 민법 제287조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동안 지상권자로부터 연체된 지료의 일부를 지급받고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여 연체된 지료가 2년 미만으로 된 경우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종전에 지상권자가 2년분의 지료를 연체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으며,이러한 법리는 토지소유자와 법정지상권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02384 판결)”라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설령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체를 하더라도 이후 지상권설정자가 그 소멸을 청구하기 전에 지료를 지급하고 이를 지상권설정자가 이의없이 수령한다면 역시 지상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