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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체납으로 인한 지상권 소멸청구

공식 답변

지상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어야 합니다. 한편 지료체납으로 인한 소멸청구와 관련하여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 지료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의 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토지소유자는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사실을 들어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1996. 4. 26. 95다52864 판결). 따라서 지료가 등기되어 있지 않았다면 지상권의 양수인인 丙이 지료를 연체하더라도 乙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