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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만의 말소 가부

공식 답변

판례는 “부기등기는 기존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주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는 아니므로, 주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면 되고 그에 기한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어서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의 이전원인만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즉 전세권의 주등기 자체는 유효한 것을 전제로 이와는 별도로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에 한하여 무효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부기등기만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부기등기의 말소를 소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판결). 결국 위 사안에서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에 한하여 무효사유가 없는 이상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소구할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결구국 주등기의 말소로서 이에 종속된 부기등기도 함께 직권으로 말소되어질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