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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 성립여부

공식 답변

판례는 “비닐하우스는 화훼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의 소유가 임대차의 주된 목적은 아닐 뿐 아니라, 비용이 다소 든다고 하더라도 토지상에서 쉽게 분리 철거해 낼 수 있는 그 구조에 비추어 이를 철거할 경우 전혀 쓸모가 없어진다거나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하여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6668 판결 참조).판례에 따른다면, 귀하가 설치한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민법 제283조 제2항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