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물경매와 관련한 법정지상권과 지료에 관하여 민법에서 저당물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지만, 지료(地料)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366조),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287조),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격으로 위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83조). 그러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그에 따른 지료금액이 결정되었다면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위 사안에서 지료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부터는 2년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으나, 위 지료의 지급지체액이 이미 2년분을 넘고 있는 경우에도 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그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에, 지상권자가 그 판결확정 후 지료청구를 받고도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의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민법 제287조에 의하여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이상 지료지급을 지체하여야만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7208 판결). 또한,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법 제283조 제2항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때에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그 갱신청구를 하였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이에 터 잡아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781 판결).따라서 귀하의 지료연체액이 2년분을 넘는 경우 甲의 지상권소멸청구권행사는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처럼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의 경우 귀하는 민법 제283조 제2항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