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을 정하여 지료가 정하여진 경우 기간 도과 이후의 지료지급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에 의한 지상권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토지의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함에 있어서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는 지료의 지급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바로 그 급부를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법원도 이 경우에 판결의 이유에서 지료를 얼마로 정한다는 판단을 하면 족한 것이므로(대법원 1964. 9. 30. 선고 64다528 판결 참조), 토지 소유자와 관습에 의한 지상권자 사이의 지료급부이행소송의 판결의 이유에서 정해진 지료에 관한 결정은 그 소송의 당사자인 토지 소유자와 관습에 의한 지상권자 사이에서는 지료결정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지료증감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286조 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가 법원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면, 당해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후 위 민법규정에 의한 지료증감의 효과가 새로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의 기간에 대한 지료 역시 종전 기간에 대한 지료와 같은 액수로 결정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34 판결). 귀하의 사안의 경우, 당사자인 귀하와 甲 사이에서 일방이 지료증감을 청구하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1년 이후의 지료 역시 종전 기간에 대한 지료와 같은 액수로 결정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바, 귀하는 판결로 정하여진 종전 지료를 甲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甲이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甲에게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