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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자와 그 지상물의 소유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지상권자와 그 지상물의 소유권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6126 판결 참조). 따라서 지상권자와의 협의 하에 조형물을 설치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의 철거요구에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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