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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의 양도 가능성과 지상물 존재가 지상권의 효력요건인지 여부

공식 답변

민법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민법 제282조)고 규정하고 있고,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89조). 그리고 지상권은 현재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더라도 유효하게 성립하며 기존의 공작물이나 수목이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계속 존속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입목에 대한 벌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할지라도 지상권에는 부종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벌채권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지상권마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지상권은 독립된 물권으로서 다른 권리에 부종함이 없이 그 자체로서 양도될 수 있으며 그 양도성은 민법 제282조 , 제289조 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므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0다15716 판결). 따라서 귀하가 원하지 않는다 하여도 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자유롭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 지상에 지상권자가 수목을 식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귀하가 그 지상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