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상권 존속기간 중 지료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민법은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86조)고 규정하여 지료증감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지상권자인 甲에게 그 지료의 인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지료 인상 청구에 대하여 지상권자가 동의를 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법원에 지료결정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고 그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법원의 결정을 통하여 지료의 인상이 인정되면 그 인상 청구를 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그러한 결정이 있기까지는 지상권자가 종래의 지료액을 지급하여도 지료의 체납이 되지는 않습니다(대판 2001. 3.13. 99다17142). 참고로 그 지료의 액수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자기소유의 건물을 위하여 그 토지소유자의 대지 위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그 사용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이나 하자도 없는 타인소유의 토지를 직접적으로 완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법정지상권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료는 아무런 제한 없이 그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대가가 되어야 하고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임료상당금액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2066 판결). 또한, 법정지상권자가 지급할 지료를 정함에 있어서 법정지상권설정 당시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나,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건물이 건립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토지소유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은 참작·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44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