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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민법의 기본원리인 사적차지의 원칙상 지상권에 관한 소멸사유를 설정자와 지상권자 사이에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289조에서 민법상의 규정과 다른 계약내용이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상권의 소멸청구와 관련하여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료의 2기 연체가 아닌 1기 연체만으로 지상권소멸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 약정은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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