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료증액청구권이 행사되어 법원에서 새로운 지료를 결정한 경우에 지료의 연체는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공식 답변

민법은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의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지료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86조). 따라서 갑이 사정의 변경에 따라 을에게 기존에 약정하였던 지료 이상을 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위 규정에 의하여 적법합니다. 그러나 을이 갑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결국 법원에 의해서 지료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결정된 지료는 증감청구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갑이 을에게 연 70만원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에서 연 70만원으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을은 갑에게 연 50만원만을 지급하여도 지료가 체납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판 2001. 3. 13. 99다17142). 다만 법원의 결정이 있은 후에는 그 결정의 효력이 청구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므로 을은 갑에게 지급액과 결정액의 차액만큼의 지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으나, 그 차액이 2년분 이상의 지료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지료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을이 지료를 체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료증액청구권이 행사되었지만 그동안 乙이 약정된 지료를 지급하여 왔다면 법원의 결정에 의한 지료와 약정된 지료의 차액이 2년분 이상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甲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