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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지상권에 있어서 유상인 지료에 관하여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의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그 뒤에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양수한 사람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지료에 관하여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상의 지상권으로서 지료증액청구권도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874 판결 참조). 따라서 기존에 지료에 관한 등기가 없다면 증액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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