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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이 설정된 토지를 승계 받은 경우 지상권의 효력 및 지료 청구

공식 답변

만약,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을 특별승계 받은 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305조). 이러한 규정에 의할 때, 위 사안에서 A토지를 특별승계 받은 丙은 전세권설정자인 甲에게 A토지 상의 법정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곧 丙 은 법정지상권을 甲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상권의 지료와 관련하여 민법 제305조 제1항 단서는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지료를 결정할 것입니다. 사안에서 丙 또는 甲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러한 지상권의 지료를 결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