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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야에 대한 지상권설정당시 현존하는 임목의 소유권도 취득한 것이라고 추정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72. 10. 25. 선고 72다1389 판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甲이 乙토지에 사과나무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상에 지상권을 설정받은 것은 지산권설정당시 현존하는 임목의 소유권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곧 이로써 이후 丙이 사과나무에 대한 명인방법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보다 먼저 甲이 입목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추정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丙이 사과나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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